800만 명 이용 P2P 사이트, 음란물 유통으로 연 100억 수익 올린 운영자 검거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January-07-25. View Count : 227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한 P2P 사이트 운영자 이모 씨(43)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약 800만 명이 이용한 대형 사이트였으며, 사이트를 통해 5000개 이상의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P2P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음란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이 씨는 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많이 업로드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통을 촉진시켰다. 예를 들어, 음란물 1건을 올리면 수익의 일부가 제공되며, 대량으로 업로드할 경우 더 높은 비율을 제공하여 수익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P2P 사이트는 운영자가 사용자들의 불법 활동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처벌이 어렵다. 경찰은 이 씨가 사이트의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이 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P2P 사이트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증가로, 불법 콘텐츠 유통은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비교해 불법 영상물이 올라온 사이트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성인물,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광고 차단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음란물과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운영자의 수익을 차단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