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 통해 1만 2천여 개 음란물 유포한 40대, 집행유예 판결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September-26-22. View Count : 221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규희 판사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PC방을 이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총 1만 2,233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장기간 대규모 음란물 유포 행위를 지속했으며, 유포된 자료의 수와 기간이 범죄의 중대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범죄로 얻은 금전적 이익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적 처벌의 사례로, 파일공유 플랫폼의 오남용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 확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에 대한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파일공유 플랫폼의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