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사이트서 2만 3천여 건 음란물 유포, 1,800만 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February-13-20. View Count : 238

4년간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2만 3천여 건을 유포하고 약 1,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인천 서구, 계양구, 미추홀구 등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며 파일공유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음란물 총 23,131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약 1,8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했고, 유포된 음란물의 양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게시된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악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들의 자율적 규제와 기술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수적이며, 일반 사용자들 역시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