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배포 판매한 20대 A씨 징역 1년을 선고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January-16-22. View Count : 227

청주지방법원은 17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판매해 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부당하게 벌어들인 5,000만원에 대해 추징도 명령받았습니다.
빈태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이전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동일한 범죄로 4회에 걸쳐 기소유예를 받았고,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9개월 동안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면서 얻은 이익이 크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와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총 1만4,159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하며 약 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은폐하려 했고, 그를 돕던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상에서의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법적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