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 공유한 30대 벌금형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December-06-21. View Count : 227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파일 238건을 업로드해 회원들이 총 19,273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약 143만 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권 파일을 유포해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파일공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파일 공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인식 개선과 함께, 플랫폼 운영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적 문화 정착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