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2P 사이트 이용자도 처벌 가능성… 경찰 “단순 다운로드도 위법”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February-02-25. View Count : 205

최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P2P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저작권 보호 단체는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몇 년 전 대규모 불법 P2P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일부 사용자들이 조사 대상에 오른 사례가 있었다. 해당 P2P 사이트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유통하며 수백억 원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자들은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업로드를 장려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단순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다량의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아 공유한 경우,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단순히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불법 콘텐츠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일부 피의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이 비영리적 목적이라도 불법 복제물을 내려받아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하는 즉시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관과 수사당국은 "단순 다운로드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며 이용자들에게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P2P 사이트 이용자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을 추적하여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내역을 확보하는 등 기술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에게 직접 경고장을 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은 "불법 다운로드는 단순한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사당국도 불법 P2P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