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일공유사이트 범죄수익, 다운로드 시점부터 산정해야”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September-16-18. View Count : 241

대법원이 불법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저작권 침해 파일이 다운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불법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 김모씨(42)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불법저작물 삭제 필터링을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채,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동영상 파일 등을 공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다운로드 시 결제한 금액을 업로더와 배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운영자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으로 각각 12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심에서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추징금은 180만 원에서 79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은 개인 운영자로부터 추징 가능하지만, 법인 설립 이후의 수익은 법인에 귀속된다는 기존 판례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김씨는 정모씨(44) 등과 함께 3개의 파일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법인화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산정 기준에 오류가 있다며, 다운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얻은 범죄수익은 저작물이 업로드된 시점이 아니라 다운로드된 시점에 발생한다"며, "원심은 다운로드 시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추징금을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적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 산정 과정에서 다운로드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 파일공유와 관련된 범죄수익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