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렌트 파일 공유도 음란물 유포죄 해당” 판결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January-10-25. View Count : 229

대법원이 음란물이 담긴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공유한 행위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토렌트 파일 자체가 음란물 유포를 위한 매개체로 사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로, 이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거나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약 없이 음란 영상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든 행위는 음란물을 공공연히 배포하거나 전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미국 서버를 이용해 운영된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8402건을 업로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이를 통해 7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자체가 아니라 공유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파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제한 없이 음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조성됐다면, 이는 음란물 유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란물 자체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불법 음란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